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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도 오르고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시기에 이미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고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과거 최대 5년까지의 월세 납부내역을 증빙하면, 연간 최대 12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 모두 환급 받는다면 최대 6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세수부족으로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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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자격조건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월세 납부를 하고 있더라도 모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구간에 맞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및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거주자
- 국민 주택규모 84제곱미터 (35평형)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 주택 임차.
- 전입신고 필수이며,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주의할 점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액은 본인의 소득만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월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들지 않는 월세 납부자는 세액 공제 환급이 아닌, 소득 공제에 월세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이 있어도, 소득이 많아도 괜찮으며 주택면적이 84제곱미터를 넘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 공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의 환급법으로 세액공제 환급보다 훨씬 적은 환급 혜택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정리 : 월세 환급의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소득 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신고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공제로 혜택을 채웠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분의 소득공제 자리가 있다면, 추가로 채워 넣는 개념입니다.
월세환급 신청 적용 기간, 월세환급 한도 및 공제비율
월세 환급 신청 적용 기간
월세 환급 신청은 당해년도 뿐만아니라, 과거 5년이 지나기 전의 건이면 "경정청구" 라는 청구방법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고있지 않아서 신청 못했더라도, 당해연도에 본인 자격사항이 해당된다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년도 기준 과거 5개년 소득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최대 한도액
월세 한도는 1년간 납부한 월세액 중에 최대 75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가 1000만원 이더라도 최대 환급받는 기준액은 75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적용률인 17%를 환급받는다면 750만원 * 17% = 127만 5천 원이 최대 수령 환급액이 되는 셈입니다.
월세환급 공제 비율 (2023년 개정안)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납부 월세의 15%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납부 월세의 17%
예시1, 연봉 6,500만 원 납부 월세 연간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 * 15% = 환급액 60만 원
예시 2, 연봉 5,000만 원 납부 월세 연간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 17% = 환급액 85 민원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중에 상담/제보를 클릭하고 주택 임대 차료(월세)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신고일자가 당해연도의 것이 아니라 과거 5년 안의 지난해 신고일 경우에는 경정청구과정을 통하여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 화면 메뉴에 신고/납부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항목 중에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여 경정청구를 완료합니다.
상기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연도 5년 전까지의 월세 환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마다 월세액도 다르고 당해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치 모두 신청할 경우 다섯 번 작업)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집주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르더라도 무관합니다.
자리톡을 통한 신청방법
자리톡 앱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신청 방식은 홈택스와 비교하여 보다 간단한 장점은 있지만, 임대인 휴대폰 번호로 동의 문자가 가는 단점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의를 구할때에 굳이 월세환급이 사유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 앱 다운로드 후에 임차인(세입자)을 선택하고,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선택합니다.
- 임대 주소와 정보,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문자를 전송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질문지가 나오면 항목별 답변을 합니다.
- 월세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임대비용을 입력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 환급받을 월세 장소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등록합니다.
월세 환급 시 필요서류
자리톡 앱을 통하거나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명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입내역 증명서류
월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 환급 절차이며, 자리톡 앱을 통한 신청으로 집주인이 알더라도 집주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의 환급 신청 구간에 있다면, 귀속 연도의 모든 신고를 하고 환급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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