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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생계 지원비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신고 포상제 등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수급으로 결론 날 경우, 민사 상 책임을 묻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부정수급자 발본색원을 목표로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은 실직자들이 부정수급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나쁜 의도가 없음에도 부정수급자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자라면, 반드시 부정수급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변에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고용보험이 올바르게 사용되는데 기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유형
실업급여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퇴사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의 교육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이상이 없는 조건으로 신청하지만 본인이 부정수급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의성이 높습니다)
- 급여 기초 임금일엑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금액을 과다하게 높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수급액 몰수 및 벌금)
-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허위 신고 하는 경우
2. 실업인정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근로 소득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신고할 경우
- 재취업 사실 또는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사항
- 취업 촉진수당을 수급하기위해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취업의 정의
취업의 범주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 일한 건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취업의 범주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5.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가한 경우
6.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7.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 전업 주식, 부동산투자, 인터넷방송 유투버,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즉, 단 1원이라도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을 했다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이 범주에 들어온다고 의심 및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결받는 사례
1.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령한경우 (위장 취업)
2. 실제 퇴사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위장퇴사)
3.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4. 가족명의로 본인이 자영업(사업)을 하는 경우
5. 본인명의로 가족이 자영업(사업)을 하는 경우
6. 다단계 회원가입한 경우 (암웨이 등) : 단 자가소비형은 제외
7. 주변인 일을 도와주는 경우
8.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임금 또는 금품을 댓가로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포함, 번역, 프리랜서 활동, 수수료, 강사료 포함)
9.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 건설, 환경 업종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벌금. 자신신고. 신고 포상제
실업급여 부정 수급시 벌금 및 제재 :
부정수급이 적발 될경우, 그동안 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징수, 5년이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자신신고 :
만약 수급자가 실업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음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를 받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한경우 빠른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포상제 :
만약 누군가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제보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산정은 아래와 같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 줍니다.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 (연간)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 생계자금을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급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 입니다. 매년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각종 제도 보완 및 수사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상기 내용 숙지하셔서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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